
현수막크기및수량: 3000 * 700
현수막내용: "휘트니스센터(헬스) 이용수틱 준수 및 위반시 제재 조치 안내"
- 헬스장 이용수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-
1.운동용 실내화 미 착용시 즉시 퇴실 조치 한다.
2.운동기구 이용시 과도한 소음(운동기구 부딪힘 소리) 발생시 이용을 제한 한다.
3.상기 1,2항을 2회 이상 위반 시 헬스장 출입을 3개월 제한한다.
핸드폰번호(필수): 010-7270-7010
*시안이 핸드폰으로 전송*
현수막마감:
*타공,줄미싱,절단등*
택배주소: 인천시 부평구 부흥북로 88 스위트홈1-702호
입금자명: 이상민(진실한사람들)
입금계좌:수협 111-02-080098 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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